뒤늦게 밝혀진 화리현리 자원 순환시설 행정소송…. 절차상 위법으로 패소
뉴스다 최광묵 기자 | 화리현리 자원 순환시설 건축 허가 관련 행정소송에서 화성시가 패소한 이유가 절차상 위법으로 밝혀지며 화성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반발이 예상된다. ▲화성시 전경 화성시 화리현리 일원에 자원 순환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 2021년 10월 7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수용 결정을 내렸다. 주요 내용으로 ▲차폐 녹지 조성, ▲건축물 이격거리 확보, ▲대지 레벨 하향 조정, ▲ 공정에 따른 분진처리 및 집진 설비 설치, ▲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확인 및 대상일 경우 사업승인 전 협의 필요 등이었다. 이에 화성시가 2021년 11월 10일 한강 유역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전 협의를 요청했고, 2021년 12월 21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요청 및 협의 기간 연장을 통보받았다. 보완 내용으로 ▲자연 생태환경 관련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의 구체적 명기 및 저감 시설 설치계획 구체화, ▲대기질, 악취 관련 공정상 배출계수 산정 근거, 배출량 산정 및 영향 예측 적정성 검토, ▲수질지표 개인 오수처리 시설 인근개거에 따른 수처리 계획 수립, ▲친환경적 자연순환 내용으로 가연성 및 불연성 잔재물